아시아한상 방글라데시연합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단체명은 “아시아한상 방글라데시연합회”(이하 “한상”), 영어로 “Asian Federation of Korean Business in Bangladesh” 이라 한다.
단체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방글라데시 등기소에 법인 등록을 하며 영문 이름은 Asian Hansang Bangladesh Ltd 로 하며 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www.hansangbangladesh.com 플랫폼을 제작 운영한다.
제 2 조 (목적)
한상은 방글라데시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한상의 법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회원사의 권익을 보호하며 모국과의 문화, 경제 교류 및 협력활동을 확대함으로써 세계 한민족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 한상의 주사무소는 방글라데시 다카시에 둔다. 2.필요한 경우 분사무소(지부 및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4 조 (사업)
한상은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한국기업의 현지 사회 진출을 위한 안내, 자문 등 경제교류 사업
- 방글라데시 지역 한상간 소통 및 모국과의 문화 교류 확대 사업
- 방글라데시 한상의 편의 시설 및 수익 사업
- 동포 기업인의 본국 투자유치 및 은퇴 귀국자 프로그램
- 동포 권익보호와 교육 지원사업 및 기타 현안에 대한 연구사업.
- 방글라데시 교민 권익보호 및 국위 선양을 위한 한인회 사업 지원 및 협력.
- 기타 단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 및 구분)
- 한상의 회원은 제 2 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가입이 승인된 방글라데시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한상으로서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 한상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 회원의 가입 및 각종 회비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회원의 구분: 정회원, 준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등으로 하고, 세부규칙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
-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단체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회원은 단체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단체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 7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한상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 이행
- 회비 납부
제 8 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회원이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 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 9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한상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 인
② 이사 3 인 이상 7 인 이하(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③ 감사 2 인 이하
- 한상은 제 4 조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명예회장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 한상은 이사 중에서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을 선임할 수 있다.
제 10 조 (임원의 선임)
- 한상의 임원은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회장은 회원 중에 호선한다. (다만,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고, 명예회장 및 고문은 회장이 이사회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 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회장 궐위 시 수석 부회장이 후임 회장 선출 시까지 업무를 대행한다.
-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 주 이내에 한상 사무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11 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한상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한상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2 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국가 제한 없이)
-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 13 조 (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3 년, 감사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 14 조 (임원의 직무)
- 회장은 한상을 대표하고 한상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한상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① 한상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총회 및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 1 호 및 제 2 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단체의 회원들에게 보고하는 일
④ 제 3 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한상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4 장 총 회
제 15 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한상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6 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 개월 전까지 소집하여,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 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7 조 (총회소집의 특례)
-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부터 20 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 14 조제 3 항제 4 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재적회원 3 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 일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 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 2 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18 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단체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
- 기타 중요사항
제 19 조 (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0 조 (의결 제척 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사회
제 21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 22 조 (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정기이사회는 연 1 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 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 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3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4 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5 조 (서면결의)
-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1 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 26 조 (재산의 구분)
- 한상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 1 호>와 같다.
-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27 조(재산의 관리)
한상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28 조 (재원)
한상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회비 (입회비, 년 회비)
- 각종 기부금
-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 기타 수입금
-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자선, 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특정정당 또는 선출 직 후보를 지지, 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 월말까지 공개한다.
제 29 조 (회계의 공개)
-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공개한다.
제 30 조 (회계연도)
한상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 (매년 1 월 1 일~12 월 31 일)에 따른다.
제 31 조 (예산편성 및 결산)
- 한상은 회계연도 2 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 한상의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3 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 32 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 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33 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34 조 (차입금)
단체의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7 장 사무부서
제 35 조 (사무국)
-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사무국에 사무국장 1 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36 조 (단체 해산)
단체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 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회원들에게 통보한다.
제 37 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 분의 1 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3 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변경한다.
제 38 조 (업무보고)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 개월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39 조 (정치 종교활동 금지)
본회는 특정 정당 또는 선출 직 후보를 지지 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설립 · 운영되지 않는다.
제 40 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 41 조 (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 42 조 (회의록)
-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 회장은 회의록을 한상의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허가일: 2024 년 1 월13 일)
제 2 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단체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 3 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이 단체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제 4 조 (임기)
제 1 기 임원의 임기는 2027 년 1 월 31 일까지로 한다.
제 5 조 (승계)
본 아시아한상 방글라데시 연합회는 종전의 아시아 한상 총연합회의 연혁과 정신을 승계하고 아시아 한상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인적 물적 자산은 모두 아시아한상 방글라데시 연합회에 승계되며 향후 어떠한 단체도 이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