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는 한상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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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한상 방글라데시연합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단체명은 “아시아한상 방글라데시연합회”(이하 “한상”), 영어로 “Asian Federation of Korean Business in Bangladesh” 이라 한다.

단체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방글라데시 등기소에 법인 등록을 하며 영문 이름은 Asian Hansang Bangladesh Ltd 로 하며 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www.hansangbangladesh.com 플랫폼을 제작 운영한다.

제 2 조 (목적)

한상은 방글라데시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한상의 법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회원사의 권익을 보호하며 모국과의 문화, 경제 교류 및 협력활동을 확대함으로써 세계 한민족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1. 한상의 주사무소는 방글라데시 다카시에 둔다. 2.필요한 경우 분사무소(지부 및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4 조 (사업)

한상은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한국기업의 현지 사회 진출을 위한 안내, 자문 등 경제교류 사업
  2. 방글라데시 지역 한상간 소통 및 모국과의 문화 교류 확대 사업
  3. 방글라데시 한상의 편의 시설 및 수익 사업
  4. 동포 기업인의 본국 투자유치 및 은퇴 귀국자 프로그램
  5. 동포 권익보호와 교육 지원사업 및 기타 현안에 대한 연구사업.
  1. 방글라데시 교민 권익보호 및 국위 선양을 위한 한인회 사업 지원 및 협력.
  2. 기타 단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 및 구분)

  1. 한상의 회원은 제 2 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가입이 승인된 방글라데시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한상으로서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2. 한상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회원의 가입  및   각종    회비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4. 회원의 구분: 정회원, 준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등으로 하고, 세부규칙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단체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단체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단체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 7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한상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납부

제 8 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 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3.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 9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한상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 인

           ② 이사 3 인 이상 7 인 이하(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③ 감사 2 인 이하

  1. 한상은 제 4 조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명예회장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2. 한상은 이사 중에서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을 선임할 수 있다.

제 10 조 (임원의 선임)

  1. 한상의 임원은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회장은 회원 중에 호선한다. (다만,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고, 명예회장 및 고문은 회장이 이사회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2.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 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회장 궐위 시 수석 부회장이 후임 회장 선출 시까지 업무를 대행한다.

  1.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 주 이내에 한상 사무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11 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한상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한상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2 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국가 제한 없이)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 13 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 년, 감사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2.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 14 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한상을   대표하고   한상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한상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① 한상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총회 및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 1 호 및 제 2 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단체의 회원들에게 보고하는 일

         ④ 제 3 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한상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4 장 총     회

 

15 (총회의 구성)

총회는 한상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6 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 개월 전까지 소집하여,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 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7 조 (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부터 20 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 14 조제 3 항제 4 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재적회원 3 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1.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 일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 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제 2 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18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단체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 19 조 (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0 조 (의결 제척 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사회

 

21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 22 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연 1 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 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3.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 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3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4 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5 조 (서면결의)

  1.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 1 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6 장 재산과 회계

 

26 (재산의 구분)

  1. 한상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 1 호>와 같다.
  3.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27 조(재산의 관리)

한상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28 조 (재원)

한상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비 (입회비, 년 회비)
  2. 각종 기부금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1. 기타 수입금
  2.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자선, 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특정정당 또는 선출 직 후보를 지지, 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3.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 월말까지 공개한다.

제 29 조 (회계의 공개)

  1.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공개한다.

제 30 조 (회계연도)

한상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 (매년 1 월 1 일~12 월 31 일)에 따른다.

제 31 조 (예산편성 및 결산)

  1. 한상은 회계연도 2 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2. 한상의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3 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 32 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 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33 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34 조 (차입금)

단체의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7 장 사무부서

 

35 (사무국)

  1.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 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36 조 (단체 해산)

단체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 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회원들에게 통보한다.

제 37 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 분의 1 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3 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변경한다.

제 38 조 (업무보고)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 개월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39 조 (정치 종교활동 금지)

본회는 특정 정당 또는 선출 직 후보를 지지 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설립 · 운영되지 않는다.

제 40 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 41 조 (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 42 조 (회의록)

  1.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3. 회장은 회의록을 한상의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허가일: 2024 년 1 월13 일)

제 2 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단체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 3 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이 단체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제 4 조 (임기)

제 1 기 임원의 임기는 2027 년 1 월 31 일까지로 한다.

제 5 조 (승계)

본 아시아한상 방글라데시 연합회는 종전의 아시아 한상 총연합회의 연혁과 정신을 승계하고 아시아 한상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인적 물적 자산은 모두 아시아한상 방글라데시 연합회에 승계되며 향후 어떠한 단체도 이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